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작성일 2024.02.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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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5년 04월24일~2024년 02월20일 까지도 같은 직장 쭈욱 다니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이라는게 있는지 모르다가 최근에 알게되어서  2024년 02월초에 신청해서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홈텍스까지등재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정청구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5개 뜨길래 전부다 경정청구 신청을 했는데, 담당 지역 세무소에서 2018년, 2019년, 2020년은 경정청구가 가능한데

2021년, 2022년은 경정청구를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5년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3년밖에 못 받은건데 이제 소득세 감면혜택이 끝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2년동안 급여에서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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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경정청구는,

법정 신고 기한일로부터 5년간 가능합니다.

그래서, 24년 5월까지는,

"2018년도 분부터 2022년도 분까지"의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님의 감면은, 20년 4월로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님의 "감면으로 인한 경정청구"는, 18~20년까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20년 4월 이후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감면 적용이 되지 않고,

감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감면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감면 외의 "다른 누락된 공제 자료 등"이 있다면,

그 누락 자료로 인한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3.

감면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다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님 표현으로는 "끝"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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