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질문입니다. (일부해외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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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로 입니다.
서울 비강남지역에 신축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 전입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입니다. 다만 입주전 아이들과 엄마는 해외로 유학을 간 상태이며
아빠만 혼자 거주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의 명의자는 해외에 있는 엄마 명의 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빨라야 3년 뒤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상태에서 입주 후 2년 이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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