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 추가 및 질문

연말정산 배우자 추가 및 질문

작성일 2024.02.14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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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저희는 신혼부부인데 아내가 작년 초까지 프리랜서 일을 하다가 관둔 상태입니다. 그동안 저희 부부는 남편인 제가 아내의 통장으로 월급을 보내서 돈을 사용해왔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올해 연말정산을 하게 됐는데, 매년 환급금을 되돌려받았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돈을 내뱉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수입이 없는 아내의 카드로 생활비를 다 사용해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연말정산 혜택을 아내 이름으로 쓴 돈까지 같이 받으려고 했다면,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자료 제공 동의를 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회사의 연말정산 신청 기간이 끝난 지금에서야 그걸 알게 됐네요!

그래서 그런데 혹시 지금이라도 부양가족자료 제공 동의를 한다면, 아내의 이름으로 쓴 돈까지 반영이 돼서 연말정산 결과가 다시 나올 수 있나요? 그렇게 연말정산 내역을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덧붙여서 아내가 작년초까지 프리랜서 일을 조금 했었는데 그 부분은 5월달에 아내가 종소세 신고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동안 아내는 매년 일을 했었기 때문에 5월달마다 세무사에 맡겨서 일 처리를 했었는데, 올해는 작년 초에 조금 일한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저희 부부에게 가장 이득인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ㅠㅠ

연말정산과 종소세에 대해서 잘 아시는 전문가님들! 아시는 바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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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배우자공제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등은 직접 배우자의 소득을 계산하지 못한다면 인근 세무사사무소에 가셔서 물어보셔야겠죠. 가기 싫을 것으로 보고 제가 간단히나마 설명해 드리죠.

프리랜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되면 인적공제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150만원은 물론이고 카드•현영 등 사용분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면 프리랜서 (940909) 기준 대략 연간 수입금액 278만원(2023년 국세청 고시기준) 이하정도, 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해야 한다면 연간 수입금액 125만원 이하정도면 공제대상이겠습니다. 즉 이 금액 이하 정도에서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정도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질문인의 경우, 조건상의 문제이긴하겠지만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 초과되어 안된다면 또 방법은 있죠. 즉 간편장부 등을 해서 소득세신고를 하는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물론 본인이 직접 못하거나 돈주고 해야하거나 이런게 문제거나 실익이 있나라면 하나마나 할 수 있겠으므로 2024년부터 공제 받으시는게 낫겠기도 하겠죠.

암튼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없이 막연히 얼마정도다 하는 그런 질문이나 답변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므로, 일단 연말정산은 그대로 두고 오는 5월에 배우자의 소득자료가 확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어느게 실익아 있겠나를 검토해 봐야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선 23년도 초에 배우자분 프리랜서 소득이 있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23년도에 프리랜서 소득이 작다고 해도 신고유형은 22년도 소득기준이라 세무사사무실에 맡기실지 말지는 5월이 신고유형보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분의 카드내역와 현금영수증 내역은 배우자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때만 본인쪽으로 공제 가능하며 5월에 배우자분 소득금액 확인 후 본인 연말정산 수정하시면 됩니다.

https://naver.me/GhNuE9Qa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금 와서 질문하신 분의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는 이미 다 끝났다고 봐야 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5월까지 기다려셨다가 아내분의 소득세 신고를 먼저 해보시고 아내분의 (수입금액이 아니고)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라면, 질문자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아내분을 배우자공제도 하시고 아내분의 카드사용액 등을 추가 반영하시면 얼마간의 세금을 돌려받으실수 있을거 같습니다.

만약, 아내분 소득세 신고결과 소득금액이 1백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질문하신 분이 더이상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내분의 소득세 신고결과에 따라 위 2가지 경우로 나누어 질거 같습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추가 및 질문

... 그런 질문이나 답변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므로, 일단 연말정산은 그대로 두고 오는 5월에 배우자의 소득자료가 확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어느게 실익아 있겠나를 검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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