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 부임에 따른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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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에 분양 받았고 21년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장위동 소재의 84m2 아파트의 양도 소득세 면세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 발령에 따라 저희의 주민등록주소지는 서울 서초동의 지인 집으로 해 놓고 장위동 집은 2021년 첫 입주 부터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현 시세가 12억에서 13억 가량 하는 것 같은데 24년 하반기에 해외로 주재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외 파견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인 2년을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1가구1주택 비과세 조건으로 장위동 집을 매각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을 위해서는 해외 출국 후 어느 정도 기간 안에 진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해당 매각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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