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비용처리 세금계산서? 사업자카드?

개인사업자 비용처리 세금계산서? 사업자카드?

작성일 2024.01.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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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사업을 하고있는 일반사업자입니다.

매달매달 구입하는 재료등을 통장으로 이체하여 세금계산서로 비용처리를하고있습니다.

혹시 통장으로 이체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지않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카드로 재료상에 매달매달 결제를 하여도

비용처리가 된다고 알고있는데

어느 세무사분이 카드보다는 통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비용처리에 유리하다고 말씀을하셔서요

맞는말인가요? 

아니면 카드로 매달매달 결제를 하여도 같은세율?로 같은방식?의 불이익이 없는 비용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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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세금효과는 동일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내역만 보고 사업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세금계산서를 받으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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