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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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19,2020년 은 A라는 회사에서 근무했고 퇴사후 , 2022년에 B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이번에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혜택있다는걸 알고 현재 회사에 요청드려서 회사측에서 홈택스로 신청해주신상태이고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대상명세서까지 조회가 되는데요 ! !
지금 명세서에 감면기간이 시작일 21-12-14 (B회사 입사일) 종료일 2026-12-31 이라고되어있는데
제가 아까 경정청구하는데 2019,2020,2022년도 이렇게 경정청구를했거든요?
그럼 19,20년도는 경정청구가 진행이되긴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명세서에 감면기간이 B회사 입사일부터 5년이니까 그전 회사꺼는 환급을 받을수 없는걸까요 ??
그렇다면 제가 19,20년도 거를 경정청구를 안했어야되는데 이미해버려서 문제가생길수도있는건지도 답변부탁드려요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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