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문의드립니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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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보유 거주 기간의 특례> 관련 세부적인 내용 문의드립니다.
* 결혼 전 남편이 남편명의로 집을 매수하였고 결혼 후 남편 혼자 실거주
* 아내는 직장문제로 시택에 거주하며 세대분리 된 주말부부
* 남편의 직장이동, 육아를 위한 아내와의 합가를 위해 보유 3년, 실거주 1년 된 집을 매도 후 합가를 위한 새로운 주택 매수하려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 부부는 세대 분리를 해도 1세대로 보기때문에 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해야만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직장이나 병원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함께 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에 따르면 비과세가 가능하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특레>의 경우에도 위의 내용과 동일하게 거주요건 충족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것이 맞나요?
● 가능하다고 하였을 때 아내가 세대원으로 있는 시택이 1주택자이기에 아내는 무주택이 아닌 유주택자로 보아 부부는 1세대 2주택인건가요?
이 경우 시택에서 세대 분리를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마지막으로 아내가 결혼 전 취득한 분양권을 결혼 후 매도한것이 해당 비과세 적용에 문제가 되는점이 궁금합니다.
가독성을 위해 정리이미지 첨부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 1주택 보유 거주 기간의 특례> 관련 세부적인 내용 문의드립니다.
* 결혼 전 남편이 남편명의로 집을 매수하였고 결혼 후 남편 혼자 실거주
* 아내는 직장문제로 시택에 거주하며 세대분리 된 주말부부
* 남편의 직장이동, 육아를 위한 아내와의 합가를 위해 보유 3년, 실거주 1년 된 집을 매도 후 합가를 위한 새로운 주택 매수하려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 부부는 세대 분리를 해도 1세대로 보기때문에 세대 전원이 함께 거주해야만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직장이나 병원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함께 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에 따르면 비과세가 가능하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특레>의 경우에도 위의 내용과 동일하게 거주요건 충족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것이 맞나요?
● 가능하다고 하였을 때 아내가 세대원으로 있는 시택이 1주택자이기에 아내는 무주택이 아닌 유주택자로 보아 부부는 1세대 2주택인건가요?
이 경우 시택에서 세대 분리를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마지막으로 아내가 결혼 전 취득한 분양권을 결혼 후 매도한것이 해당 비과세 적용에 문제가 되는점이 궁금합니다.
가독성을 위해 정리이미지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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