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소득세세액감면시 양도소득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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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아파트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임대소득) 신고 납부시 양도차익이 클경우 소득세감면울 받고 납부하여야 할까요? 아님 세금감면을 받지않고 종합소득세(임대소득) 신고납부하는것이 유리 할가요? 소중한 답변 바랍니다.이제까지는 세금감면 받고 세금신고했는데 감가상각의제의거 양도소득이 쿨경우 세금감면혜택 받지않고 세금신고 납부하는방법이 유리할까요? 소중한 답변 바랍니다.
5월 종합소득세(임대소득) 신고 납부시 양도차익이 클경우 소득세감면울 받고 납부하여야 할까요? 아님 세금감면을 받지않고 종합소득세(임대소득) 신고납부하는것이 유리 할가요? 소중한 답변 바랍니다.이제까지는 세금감면 받고 세금신고했는데 감가상각의제의거 양도소득이 쿨경우 세금감면혜택 받지않고 세금신고 납부하는방법이 유리할까요? 소중한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