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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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방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 명의의 주택을 형제자매 4명이서 같은 지분으로 공동명의 상속받았습니다.
올해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1주택자였는데 상속받으면서 2주택자가 되어서 온 것 같습니다.
요약하면 이렇게 2주택 같습니다.
A주택 단독명의, 월세 주택임대소득 발생
B주택 상속받은주택, 모두 같은 지분 1/4, 비어있음, 소득X
(모든 주택 기준 시가 2억 미만)
질문1. 상속받은 지분이 30%미만이어도 저는 소득세법상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 맞나요?
질문2. 올해 지분 변경을 하여 최대지분자에서 벗어날 경우 2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아 주택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3. 주택 지분 변경을 위해 형제자매에게 증여할 때 1000만원 미만으로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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