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 주택임대소득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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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주택임대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A(상가주택/남편) 주택면적>상가면적
1층 상가
2층3층 주택(201호 202호 301호 전세/302호 월세 1억2천/60만원)
4층 주택(임대인거주)
B(상가주택/부인) 주택면적<상가면적
1층 상가
2층 주택(전세)
*A주택 302호가 2023년 9월부터 월세로 전환
2개 상가주택 모두 개별주택공시가격은 9억원이하
A,B 모두 상가임대사업자 부가세/소득세 신고중입니다.
다가구는 1주택으로 보고,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은 임대주택 수가 아니라
부부 합산 보유주택 수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부부합산 2주택이므로 A주택 302호의 월세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해서 60×4=240만원만 신고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임대주택이 3주택이상이므로 나머지 전세주택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호수별로 따로 각각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2024년 1-2월에 사업자현황 신고시 A주택 302호만 신고하는 건지, 총수입금액에서 간주임대료 계산은 안하더라도 나머지 전세주택에 대한 현황신고도 호수별로 신고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상가주택/남편) 주택면적>상가면적
1층 상가
2층3층 주택(201호 202호 301호 전세/302호 월세 1억2천/60만원)
4층 주택(임대인거주)
B(상가주택/부인) 주택면적<상가면적
1층 상가
2층 주택(전세)
*A주택 302호가 2023년 9월부터 월세로 전환
2개 상가주택 모두 개별주택공시가격은 9억원이하
A,B 모두 상가임대사업자 부가세/소득세 신고중입니다.
다가구는 1주택으로 보고,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은 임대주택 수가 아니라
부부 합산 보유주택 수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부부합산 2주택이므로 A주택 302호의 월세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해서 60×4=240만원만 신고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임대주택이 3주택이상이므로 나머지 전세주택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호수별로 따로 각각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2024년 1-2월에 사업자현황 신고시 A주택 302호만 신고하는 건지, 총수입금액에서 간주임대료 계산은 안하더라도 나머지 전세주택에 대한 현황신고도 호수별로 신고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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