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면제대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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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제 명의로 매입하여 어머님(80대)과 거주중입니다. 어머니가 살던집을 바로 팔려고 하였으나 매매가 되지않아 전세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어머님을 제 앞으로 전입신고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주택가격의 합은 6억이하에 해당됩니다. 위와 같을때 어머님 집이 향후 매매가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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