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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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4년 1월 17일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청년)
제가 실제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짜가 2022년 1월 2일입니다.
그러면 감면기간 시작하는 날짜를 제가 취업한 날짜인 2022년 1월 2일로 작성하나요?
아니면 2024년 1월 17일로 작성하는건가요?
그러면 저는 뒤늦게 신청을 하게 되는건데
제가 이미 납부한 세금 2년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년 꽁으로 버리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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