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사업장 주소지 변경 시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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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023년 8월쯤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하였습니다.
나이는 현재 만33세의 청년창업으로, 사업장 주소지는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인 경기도 화성시 입니다.
(소득세100% 감면 대상자)
그러나 최근 사정이 생겨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를 비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원시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증 상의 정보를 하나라도 변경하면, 그 때 부터는 첫 창업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서 소득세 감면을 일체 받지 못하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소득세 감면(청년창업50%+비과밀억제권역50%)을 100% 전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지요?
2. 그것이 아닌 비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소득세 감면 50%만 빠지게 되는거라면,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수원시로 변경했다가 얼마 후 기존의 주소지 그대로 화성시로 변경을 할 경우에는 다시 소득세 감면 100% 받을 수 있는건가요?
3. 다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다면, "사업장 주소지가 수원시로 변경된 동안 발생한 소득"에는 비과밀억제권역 50%의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내공 100걸겠습니다.
감사합니다새해 복 많이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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