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소득원천징수 신고 경조비건

근소소득원천징수 신고 경조비건

작성일 2023.12.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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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관련 회사에서 담당을 맞고 있습니다.

반기신고 사업장으로 다음달 원천세 신고를 하여야하는데

직원 1분이 조사가 생기면서 50만원을 회사에서 복리후생비 처리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신고시 포함하는게 맞는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세무 상담위원 · eXpert · 승태세무회계 대표 마승태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회사입장에서 복리후생비로 경비로 인정되며,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답변확정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승태세무회계(02-6959-2583)나 eXpert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회사내규에 경조사비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조사비 규정이 따로 없다면 회사 상사분과 함께 상의하여보시는게 좋겠습니다.

50만원정도면 그냥 복리후생비 처리해도 딱히 문제가 없을것같지만

개인적으로 처리하기전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