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소득세신고, 공제, 사업자 신용카드 등 질문

간이사업자 소득세신고, 공제, 사업자 신용카드 등 질문

작성일 2023.12.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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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개인사업자 등록 시 간이사업자인 동안 종소세 면제가 된다. 
- 소득세 신고시에는 사입경비와 기타경비 증빙을 해야 공제가 됨. 근데 사입경비에서 종소세를 내지않는 간이사업자는 굳이 세금계산서를 뗄 필요가 없다. 

>> 그래서 기타 경비 증빙을 해야하는데, 이 경우 사업자전용 카드를 쓰면 따로 지출결의서나 제출할 서류가 없나요?
>> 그리고 현금계산의 경우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하는데, 지류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가 소득세신고때 입력해야하는 부분일까요??
>> 또 인터넷으로 현금결제 혹은 이체를 해서 사업자로 현금영수증 받는경우 영수증이 없는데 어떻게 발급받나요?
>> 그러면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발급했을때 지류영수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해서 소득세신고때 내용을 입력하지 못한다면 (즉 지류영수증이 없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미가 없나요?

ㅜㅜ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법상 일반과세자의 속하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다만,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납부를 면제합니다. 소득세법상 이익이 나오는 경우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존재하고 면제 규정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현재 세법상으로는 매입세금계산서 혜택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에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시 적격증빙이 받으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안받고는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

1)사업자 카드 사용하시고 간편장부 및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하시면 따로 지출결의서등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영수증은 5년간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2)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발급 받으신 경우 부가세법상 공제도 가능하고 소득세법상 공제 가능합니다. 이는 모두 질문자님이 신고를 할떄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3)사업자로 현금영수증을 받았으니 증빙을 받은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받은 금액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4)발급받는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반영을 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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