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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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회사 2023년 11월30일 일자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2023.01.01~2023.11.30 기준으로 원천징수를 주었는데 몬가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3년 기준 총급여
38,316,740원
★ 비과세
1,100,000원
합한 금액에서 소득세1,376,043원 + 지방소득세 137,604원
을더한 1,513,647원이 월급에서 차감되서 11월급여가 나간다는데요
맞는건가요?
퇴사하는 관리부 직원의 얘기로는 여기에서는 다음회사에서 월말 정산하면
돌려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그또한 맞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내역서 보여드립니다. 변한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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