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가족 직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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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입니다,
수익은 거의 없는데 지역가입자로 인해 약간의 부동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서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건강보험을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직원등록은 근로자 공단을 통해 대표자와 가족근로자 2인 신청습니다.
이후 세무 업무 관련과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수정 부가 및 국민연금 부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문의 사항)
1. 세무 관련 하여 직원 등록 후
대표자(월평균소득 이백오십만원)와 가족직원(백만원) 모두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원천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지 사업자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2. 근로자 공단을 통해 신고 만 완료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자동으로 산정되어 개인사업체로 고지서가 날라오는지요?
아니면 개인사업체에서 별도 국민연금 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별도 신청해야 하는지요?
관련하여 상세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사 대행을 하면 좋겠지만 현 수익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세무사에 맡기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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