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종신연금으로 수령시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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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매년 개인연금으로 1,800만원을 납입하고, 매년 소득공제가 400만원 이루어졌습니다.
연금상품은 생명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종신연금형으로 5.5% 확정금리 상품입니다.
2029년부터 연금개시되어 20년 보장 종신연금으로 매년 4,600만원씩 수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매년 4,600만원씩 수령되는 금액 중 1,100만원이 연금납부시 매년 소득공제가 발생한 400만원에 대해서 만기시점까지의 운영수익 포함된 개시준비금으로 매년 1,100만원이 발생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해택을 받은 재원에 의한 년간수령액은 1,100만원으로 1,200만원을 넘지 않기때문에
년간 수령액이 총 4,600만원이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인지 고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금상품은 생명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종신연금형으로 5.5% 확정금리 상품입니다.
년간 수령액이 총 4,600만원이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인지 고수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