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주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의 사전법령해석을 보시면
사전법령해석소득2020-446(2020.07.13)
[회신]
귀 사전답변의 경우,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를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위의 붉은색 칠한 부분을 보면 공동사업장의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상 손익분배비율이 가장큰자가 세법상 청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해당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이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질문에 동업비율 및 동업자의 청년여부는 나와있지 않기에 몇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1) 50(청년):50(비청년)의 지분인경우
이럴때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법령상 손익분배비율이 가장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모두가 창업당시 청년이어야 하는데, 두명중 한명만 청년이기에 법령상 요건에 맞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청년이어도 공제를 받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2) 50(청년):50(청년)의 지분인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으로서 모두가 창업당시 청년이기에 이경우에는 모두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3) 51(청년):49(비청년)의 지분인경우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청년의 요건을 갖추었기에 공동사업자중 청년에 해당하는 질문자분은 청년세액감면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추가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청년) 이외 나머지의 지분이 청년, 비청년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소수지분의 청년도 대표자와 마찬가지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4) 51(비청년):49(청년)의 지분인경우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청년이 아니기에 해당사업장자체가 감면대상이 아니고, 지분이 낮은 청년인 사람도 별도감면을 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