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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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기한이 24년 1월31일인데
신고는 먼저 23년 12월에 하고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가능금액인데 23년 1월말에 1/2내고
3월말에 1/2내도 되나요?
신고는 먼저 23년 12월에 하고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가능금액인데 23년 1월말에 1/2내고
3월말에 1/2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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