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 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의 차이

성실사업자 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의 차이

작성일 2023.09.2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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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이 둘이 다른 거라 들었는데 어떻게 다른지 알고싶습니다.

막연하게
올해 성실신고기준을 넘어섰다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성실신고 이후 꾸준히 그 기준을 넘겨온다면 내년부터 성실사업자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틀렸다면 정정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택마의 즉문단답 - 주어진 질문에 가장 쉽게 세무서 직원 처럼 답변하겠습니다.>

.성실신고자는 전년 기준이 아니고 소득세 신고하는 소득이 기준이 넘어서면 성실신고자입니다.

많이 착각하십니다.

.성실신고자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미첨부시에는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미첨부시에는 산출세액의 5/100를 성실신고 미확인가산세를 내야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비용은 공제도 되니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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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는 깐깐하게 챙길수 있습니다. ㅎㅎ, 앞으로 절세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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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118조의8(성실사업자의 범위) 제59조의4제9항제2호가목에서 “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 2. 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 것

가. 제162조의2제162조의3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제16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록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할 것(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제외한다)

3. 제160조의5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것

② 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2. 2. 2., 2013. 2. 15., 2013. 6. 11., 2018. 2. 13., 2020. 2. 11.>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개정 2017. 2. 3.>

제70조의2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삭제 <2020. 2. 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서식,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차이가 무었인지요

성실신고 대상이 되면 차이가 무었인지요 세율이 달라 지는 지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의 차이

안녕하세요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이 둘이 다른 거라 들었는데 어떻게 다른지 알고싶습니다. 막연하게 올해 성실신고기준을 넘어섰다면...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 청년 종소세 감면 대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지금 굉장히 골치가 아픈일이생겼는데요 국세청 매출확인해보니 7억8천이 나왔습니다.. 1. 성실신고대상자일까요?? 2....

성실신고대상

...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매년 당해년도의 수입금액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어서 성실신고대상자이셨어도, 올해...

법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제도

... (2)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 사업양도/양수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2018.02.13 이후)한 후 3년 이내인 법인. 둘 중 하나에...

공동사업자 성실신고대상여부 문의

... 공동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대표는... 가산세는 신고성실(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본 답변은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