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의 종소세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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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이미지의 업태로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가 인적 용역(사업자 본인_도배 업무)을 제공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일비를 40만원으로 책정했기때문에 부가세 포함 44만원으로 생각했는데 종소세 신고시 사업소득세도 내야한다며 3.3%를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매출(인적 용역 공급대)에 대한 부가세신고 후 부가세납부를 하고, 종소세신고시 사업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면 이중으로 신고하는 격이 아닌가요?
인적 용역료는 원래 매출로 잡게 되면 부가세 신고+사업소득세 신고를 하는건가요?
이런 경우를 처음 봐서 이해가 안되네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인건비 원천세 신고를 하려고 세금계산서 발급하지말고 사업소득세율만큼만 더 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걸까요?
이해가 어려워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비를 40만원으로 책정했기때문에 부가세 포함 44만원으로 생각했는데 종소세 신고시 사업소득세도 내야한다며 3.3%를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매출(인적 용역 공급대)에 대한 부가세신고 후 부가세납부를 하고, 종소세신고시 사업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면 이중으로 신고하는 격이 아닌가요?
인적 용역료는 원래 매출로 잡게 되면 부가세 신고+사업소득세 신고를 하는건가요?
이런 경우를 처음 봐서 이해가 안되네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인건비 원천세 신고를 하려고 세금계산서 발급하지말고 사업소득세율만큼만 더 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걸까요?
이해가 어려워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