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오피스텔 + 20제곱미터이하 도시형생활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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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거용오피스텔(20.05 이후 취득, 공시지가 1억5천이상) 실거주 2년이상된 상태에서
20제곱미터이하 도생 분양 받으면
청약 관련해서는 무주택인 거 같은데
세금 관련해서는 2주택으로 보는 건가요?
2개 다 보유하다가 후에 오피든 도생이든 둘 중 하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20제곱미터이하 도생 분양 받으면
청약 관련해서는 무주택인 거 같은데
세금 관련해서는 2주택으로 보는 건가요?
2개 다 보유하다가 후에 오피든 도생이든 둘 중 하나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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