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간편장부 비용부분 처리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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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학원을 오픈하면서 선반도 사고, 스티커도 만들어서 붙이고, 테이블도 사고, 의자도 사고 했어요
비용처리 부분을 좀 여쭤보겠습니당
1. 얼마전에 마트에서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으로 발급 받았는데,
홈택스에 불공제로 돼 있더라구요. 저희가 면세사업자이니 저희가 쓰는 것들 공제/불공제 상관이
없는건가요? 이 공제라는게 부가세 부분을 말하는건지,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가 된다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2. 학원에 강사가 있는데 근로자가 아니구 시간제로 일하시는 3.3% 사업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직원이 아니라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식사를 하면 접대비로 되고 그 접대비는 매출에 따라 기준이 있다던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a4용지 출력물(홍보물 등)을 벽에 붙일 게시판을 여러개 샀는데 이것들은 유형자산에 들어가나요?
소모품일까요? 그리고 현금영수증 처리를 했더니 물건금액 1건, 택배비 1건, 때로는 옵션에 따라 금액들이 하나하나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럼 간편장부에 각각 한건씩 입력이 되어야 하나요?
택배비는 거래내용에 택배비라고 적어야하나요?
4. 스티커를 제작해 인포데스크 뒷 벽에 붙이고, 입구 유리문에 붙였는데 스티커 제작주문해서 받은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이것도 유형 자산인가요? 소모품?
5. 전기세는 제세공과금에 들어가나요?
6. 물건 보관할 선반을 구매했는데 이건 어디에 해당하나요? 유형 자산인가요? 유형자산에 건물및 구축물이 있길래 그렇게 해두긴 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7. 입구앞에 발매트를 샀는데 이건 어디에 해당되나요 ㅠㅠㅠ
7. 거래구분은 해당되는것을 선택하고 거래내용은 그냥 제가 보기 편하게
입구인포스티커, 선반, 발매트 이런식으로 적으면 되는건가요 ...
5월 말에 오픈해서 아무것도 몰라용 ㅠ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면세사업자 간편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