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절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절세

작성일 2023.06.0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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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식에 관심많은 29살 청년입니다 이번에 

해외주식을 이번년도부터 했는데 2천만원 가량 수익이 났습니다.
(저 또한 다른 손실 상폐된 종목들을 다 정리하닌깐 순수익 1900만원이 난거입니다)

그거랑 동시에 부모님 증권으로도 제가 주식을 샀는데 5백만원이 손실났습니다.
(상폐되어서 otc시장에 팔았습니다...)

이런경우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모님 이랑 증여나 뭐 이런 방법이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국내주식이랑은 별개로 세금이 측정된다고 하더라고요

2년전에 국내 주식으로는 4천만원을 잃었는데 그땐 뭐.. 아무것도 없더니 ( 당연한거 압니다.. 제 돈 제가 잃은 거지만 뭔가 수익이 조금 났는데 이것마저 22%내야 하는게 솔직히 너무 아깝네요..ㅠㅠ)

방법이 있나요.....??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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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 또한 다른 손실 상폐된 종목들을 다 정리하닌깐 순수익 1900만원이 난거입니다)

이게 무슨말이죠? 해외주식 상폐종목과 함께 정리했는데 최종 순수익이 1900만원인가요??

성인이시라면 부모님께 해외주식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익실현을 했다면 불가하고요

단 증여받은 사람이 1년안에 매도하면 최초 매수가격으로 양도세를 부과하니 그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에는 결손금이 통산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증권을 증여받은 경우, 그 양도대금이 질문인에게 귀속된다면(갖는다면) 결손금 통산이 가능해 보이지만, 그 대금을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에는 우회양도로 판단되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통산이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되니 참고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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