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환급금 신청)2번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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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3.3%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사업장에서 등록한 지급명세서의 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입력되어 있어서 환급금이 적게 산정되었습니다.
이를 사장님께 말씀드렸고 나머지금액을 다시 신고해주신다고 하셨으나 아직까지 국세청 지급명세서 목록에는 없는 상태입니다(재신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 이러한 경우에 지급명세서 나와있는 금액만큼을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머지금액의 지급명세서가 신고되면 새로 신고된 금액만큼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되나요?(총 2번)
2. 만약 나머지 금액의 신고가 5월 기간 외에 완료된다면, 그 금액에 대한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평소 3.3%원천징수로 세금을 떼고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보니 사업장에서 등록한 지급명세서의 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입력되어 있어서 환급금이 적게 산정되었습니다.
이를 사장님께 말씀드렸고 나머지금액을 다시 신고해주신다고 하셨으나 아직까지 국세청 지급명세서 목록에는 없는 상태입니다(재신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 이러한 경우에 지급명세서 나와있는 금액만큼을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머지금액의 지급명세서가 신고되면 새로 신고된 금액만큼 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되나요?(총 2번)
2. 만약 나머지 금액의 신고가 5월 기간 외에 완료된다면, 그 금액에 대한 환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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