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1월말 퇴사) 내일채움공제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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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전 직장에서 23년 1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연말정산은 퇴직전에 회사에 22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한 뒤 였어서 회사에서 처리가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해지처리는 회사에서 일처리가 좀 늦어져 퇴사 후 기간이 좀 지난 23년2월13일에서야 신청되었고 23년2월18일 공제금 지급을 받았습니다
내일채움공제 5년만기 중도해지 (기업귀책) 이었기때문에
기업납부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퇴사 전 제출한 자료로 22년 연말정산은 처리가 된 저의 경우에는
23년2월에 받은 내일채움 공제금을
23년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일반신고로 22년연말정산자료에 합산하여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모두채움신고인가요?
아니면 24년5월에 해야하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너무어렵네요
저는 이전 직장에서 23년 1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연말정산은 퇴직전에 회사에 22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한 뒤 였어서 회사에서 처리가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해지처리는 회사에서 일처리가 좀 늦어져 퇴사 후 기간이 좀 지난 23년2월13일에서야 신청되었고 23년2월18일 공제금 지급을 받았습니다
내일채움공제 5년만기 중도해지 (기업귀책) 이었기때문에
기업납부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퇴사 전 제출한 자료로 22년 연말정산은 처리가 된 저의 경우에는
23년2월에 받은 내일채움 공제금을
23년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일반신고로 22년연말정산자료에 합산하여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모두채움신고인가요?
아니면 24년5월에 해야하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너무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