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1월말 퇴사) 내일채움공제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3년1월말 퇴사) 내일채움공제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3.05.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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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전 직장에서 23년 1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연말정산은 퇴직전에 회사에 22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한 뒤 였어서 회사에서 처리가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해지처리는 회사에서 일처리가 좀 늦어져 퇴사 후 기간이 좀 지난 23년2월13일에서야 신청되었고 23년2월18일 공제금 지급을 받았습니다

내일채움공제 5년만기 중도해지 (기업귀책) 이었기때문에
기업납부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퇴사 전 제출한 자료로 22년 연말정산은 처리가 된 저의 경우에는
23년2월에 받은 내일채움 공제금을
23년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일반신고로 22년연말정산자료에 합산하여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모두채움신고인가요?
아니면 24년5월에 해야하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너무어렵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23년1월말 퇴사) 내일채움공제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전 직장에서 23년 1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연말정산은 퇴직전에 회사에 22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한 뒤 였어서 회사에서 처리가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 해지처리는 회사에서 일처리가 좀 늦어져 퇴사 후 기간이 좀 지난 23년2월13일에서야 신청되었고 23년2월18일 공제금 지급을 받았습니다

내일채움공제 5년만기 중도해지 (기업귀책) 이었기때문에

기업납부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퇴사 전 제출한 자료로 22년 연말정산은 처리가 된 저의 경우에는

23년2월에 받은 내일채움 공제금을

23년5월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일반신고로 22년연말정산자료에 합산하여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모두채움신고인가요?

아니면 24년5월에 해야하는건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너무어렵네요

[답변]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래 내용 읽어보세요.

우리나라 국민 모두는 소득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도, 사업을 하는 사람도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

특히 요즘 직장을 다니면서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로 추가 수입을 얻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수입을 받으면 3.3%의 세금을 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급여에서 받는 3.3%의 세금은 내 소득에 비해서 많았을 수도 있고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반면,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하기 막막할 때가 있고, 왠지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불편한 점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안내]

​답변 창에서 다 말씀드리긴 어려워서 아래 손쉬운 종합소득세 대행경로 안내드립니다.

https://naver.me/x8iJfoc4

사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않고 1월 급여를 210만원을 받았으면 월급을 더 받아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1.A회사에는 빨리 상실신고 해달라고 하면 되고요 퇴사...

연말정산 문의

... 급여내용등에 관하여 이미 전산에 반영되어 있어 수기로 전달되는건 없습니다. 2. 5월에 신고 : 5월에 신고하는건 사업자가 종합소득세신고를 뜻하는것 입니다. -해당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