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이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외삼촌에서 친모를 통해서 넘어온 빚을 특별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재산중에 토지 24분의 1을 상속 받았는데 토지가 은행을 통해 경매로 넘어갔고 이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우편이 왔었는데
1. 받은 돈이 없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3. 현재 외할머니가 살아계셔서(20년전 부모님 이혼 후 연락 끊김) 재산 정리를 못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돌아가시거나 할머니쪽에서 재산 정리할때까지 그냥 둬야하나요?
4. 소득세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토지는 2천만원 정도에 팔렸고 20분의 1 지분만 있습니다.
5. 국세청에서 작년에 한번 우편오고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으면 소득세 안내도 되는건가요?
재산중에 토지 24분의 1을 상속 받았는데 토지가 은행을 통해 경매로 넘어갔고 이거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내라는 우편이 왔었는데
1. 받은 돈이 없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2.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3. 현재 외할머니가 살아계셔서(20년전 부모님 이혼 후 연락 끊김) 재산 정리를 못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돌아가시거나 할머니쪽에서 재산 정리할때까지 그냥 둬야하나요?
4. 소득세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토지는 2천만원 정도에 팔렸고 20분의 1 지분만 있습니다.
5. 국세청에서 작년에 한번 우편오고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으면 소득세 안내도 되는건가요?
#한정승인 양도소득세 #한정승인 경매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