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 후 근로장려금 조회

종소세 신고 후 근로장려금 조회

작성일 2023.05.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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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는데 일 한 것이 원천징수 사업소득에 잡혀있지 않아서 회사에 문의해보니 3.3사업소득으로 들어가서 원천징수 영수증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이급여지급서와 근로계약서를 통해 종소세에 근로소득으로 정기신청 하였습니다. 지금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데 소득자료 확인란에 잡혀있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종소세 서류를 확인해보니 근로소득에는 들어갔습니다.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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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과 소득자료 확인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조회 방법

1. 근로장려금 조회는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내 근로정보'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조회를 선택합니다.

3. 조회할 기간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 내역이 나타납니다.

## 소득자료 확인란에 대해

소득자료 확인란은 근로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소득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종소세 신고서에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소득자료 확인란에도 해당 소득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종소세 신고서에 정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소득자료 확인란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볼 수 있습니다.

1. 종소세 신고서의 근로소득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봅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의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 마무리

근로장려금 조회는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에서 쉽게 가능합니다. 소득자료 확인란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는 근로복지공단과 연락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3.3프로 사업소득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 신고->지방세신고->근로장려금신청

이렇게 하시면 되구요

종합소득세, 지방세는 마이너스금액이 환급금 입니다.

근로장려금종소세환급이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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