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 문자 질문드립니다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 문자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05.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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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웹소설 작가로 프리랜서인데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게 작년이라 그런지 이번에 국세청에서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문자 아래의 번호로 전화해 소득신고를 했는데.. 
환급받을 세액 금액만 뜨고 얼마를 납부하라는 말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세금을 내야 할 텐데 어디서 그 금액을 조회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미 제가 번 돈에서 세금은 다 나간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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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환급"받을 금액이 나오면, 당연히 "추가 납부"는 없습니다.

내야 할 세금보다,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 "환급"이고,

반대로, 내야 할 세금보다, 미리 낸 세금이 적으면, 차액을 납부하는 것이 "추가 납부"이므로,

"환급"과 "추가 납부"는 동시에 나올 수 없습니다.

2. 프리랜서라면,

대금을 지급받을 때, 3.3%를 떼고 지급받습니다.

3%는 소득세이고, 0.3%는 지방 소득세입니다.

이 금액은,(=3.3%)

님의 소득에 대해 확정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임시로 미리내는 세금"입니다.

신고서에서는 "기납부세액"에 표시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님의 연간 소득에 대해, "내야 할 세금액"이 계산됩니다.

이 금액이 "결정세액"으로, 님이 내야 할 세금입니다.

따라서,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내야 할 세금 - 미리 낸 세금 = 차감납부세액"으로,

최종적으로, "차감납부세액"을 추가 납부 또는 환급받는 것으로,

차감납부세액란의 금액이 + 이면 추가 납부이고, - 이면 환급이 됩니다.

3. 소득이 있다고 모두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금액 이하라면, 세금(결정세액)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자님은 납부하실 세금이 아닌

환급받으실 세액이 있는것으로

입력하신 계좌로 돈이 입금되게 됩니다.

납부하실 세액은 없는겁니다.

님이 낸 3.3%중에 일부가 환급되셨을거예요

도움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려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문자를...

... 확인해보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이 와있길래... 안내 문자에 나와 있기로는 5.1~ 5.31일까지로 나와있는데 이렇게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질문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질문들 ㅜㅜ

... 오늘 국세청에서 카톡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F)유형이라고 전화로 신고를 하고... 바로 전화해서 신고를 하니 문자로 계좌번호가 왔습니다. F유형이 두곳 회사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뭔가요?

집에 왔는데 우편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가 와서 나온데로 홈택스 들어가서... ㅠㅠ 제가 워낙 이런 거 잘 몰라서 질문 내용이 이상할 수 있는데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질문 드립니다.

...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안내 전자문서를... 몰라서 질문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년도에 제가 이직을...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알고계신분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