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계산에 의해서 혹은 외부기장 없이 자체기장 만으로 신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 근데 선행되어야 하는게 .. 회계프로그램 정도는 하나 설치하셔야겠죠 ?
현재 시장에서 더존과 세무사랑 프로그램이 그래도 높은 인지도와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바우처 사업을 알아보시고..코로나 시국에 비대면 바우처 사업으로 동 프로그램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책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마 있을겁니다.
만약 동 사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사용하신다면 .. 그래도 세무사사무실과 호환 가능한
프로그램은 사용해야 나중에 혹 맡기시더라도 .. 데이터 백업 후 전송하면 되니.. 이점 참고하시고
- 프로그램 설치 했다면 .. 진짜 큰 어려움없이 메뉴얼 데로만 하면 되겠지만..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 1) 매입매출장 엑셀폼으로 다운받아 거래시마다 꼼꼼하게 적어두고 .. 홈테스 세금계산서 전송자료와 대사.
자연스럽게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계될 것이고.
2) 급여대장도 하나 엑셀로 받아 작성비치하고.. 원천세는 지급일의 다음달 10까지 홈텍스에 접속해서 신고
3) 사업자용 통장 거래내역을 기재 할 수 있는 . 원장을 하나 작성.. 동 원장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상호를 꼭 기재 비고란에는 설명을 간략하게 라도 써 놓을것
예를들어 4/3 신주상사 33,000,000 원재료 매입대 결재
4/5 신한카드 2,000,000 카드대금 자동이체
4/10 (주)대한민국 50,000,000 3월 물품판매대 입금
등등으로 ..
4) 현금출납장도 상기와 같은 양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사용내역을 비교적 꼼꼼하지만 간략하게 기재.
큰 틀에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 엑셀로 정리해 나가면서 .. 각 신고시마다 부족한 부분 서식 만들어서
기재하면 .. 그 시작이 될 수 있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