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지정 전에 매수한 미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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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인 기흥구 미분양 아파트 1호실을 계약 (17.8월) 후
18.12월 조정지역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19.6월 잔금을 치룬 후 등기하였고
그 사이 다른 주택을 사고팔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시점인 21.4월에는 해당 주택만 소유한 1주택이었습니다.
매도 당시에도 조정지역인 상태였으며
1가구 1주택,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인 상태로 매도하였고
양도소득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해 양도소득금액 감면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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