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소매업 사업자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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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운영중이구요 작년 22년도 3월에 간이로 개업해서 일년 지났습니다 작년 매출 1억 2천이고 올해 7월달부터 일반과세로 넘어갈 듯 해요
종소세 이번이 처음인데 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이라는 것을 봤는데요 전자상거래업은 신규사업자 단순경비 86%로 아무 증빙 없어도 그만큼의비용이 인정된다고 보았는데 맞나요?
작년에 제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 했거든요ㅠㅠ..
그리고 올해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중인데 요거는
내년 종합소득세 때 증빙이 가능한건가뇨?
이번 종소세 폭탄 맞지 않을까 해서 질문 남깁니다
종소세 이번이 처음인데 신규사업자 단순경비율이라는 것을 봤는데요 전자상거래업은 신규사업자 단순경비 86%로 아무 증빙 없어도 그만큼의비용이 인정된다고 보았는데 맞나요?
작년에 제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 했거든요ㅠㅠ..
그리고 올해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중인데 요거는
내년 종합소득세 때 증빙이 가능한건가뇨?
이번 종소세 폭탄 맞지 않을까 해서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