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입니다.

작성일 2023.04.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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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문의 입니다.

2015년 3월 상속이 되었고 그당시 신고한 주택 가격은 584,000,000 오억팔천사백만원 입니다.

상속주소지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1단지 입니다

현재 4명의 공동명의(지분 5%,30%,30%,35%)로 되어 있습니다.

4명의 현재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별 특이사항(2023년 4월5일 기준)

1번 상속인은 상속주소지 : 보유기간 8~9년, 거주기간 7~8년(1주택자임)

2번 상속인은 상속주소지 : 보유기간 8~9년, 거주기간 0년. 상속후 개인 주택 구매

(현재 2주택자임_경기도 화성시 동탄)

3번 상속인은 상속주소지 : 보유기간 8~9년, 거주기간 0년. 상속전 개인 주택 구매

(현재 2주택자임_경기도 안양시 평촌)

4번 상속인은 상속주소지 : 보유기간 8~9년, 거주기간 8~9년(1주택자임)


문의사항

각 상속인별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필요서류?

양도소득세산정을 위한 수수료?

매도 금액을 20억원(매도시기는 2023년 8월)으로 계산시 각 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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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번과 4번이 해당 상속주택에 거주했고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1번과 4번은 각자 지분 중 양도가액 20억 중 12억에 해당하는 비율을 비과세 받고 12억 초과 비율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2번과 3번은 과세이므로 각자 지분에 대해 전액 과세합니다.

장특은 1번과 4번은 보유기간당 4%와 거주기간당 4%를 적용받고, 2번과 3번은 보유기간당에 대해서만 2%를 적용받습니다.

(양도세는 상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방문상담에서는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입주권이나 분양권, 기타 지방의 주택 등의 소유여부에 관하여 질문하기도 합니다.)

세액(국세+지방세)은 4명 합해서 대략 2억 6717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순서대로 58만원, 1억2737만, 1억2737만, 1184만원)

서류는

양도계약서

상속세신고서(재산평가내역)

취득세, 상속등기비 (보통 등기권리증에 들어있음)

양도중개수수료(현금영수증)

주소변경이력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1번과 4번)

등이 필요하고,

그밖에 상속후에 지출된 중요한 수리비(자본적지출)가 있으면 세금계산서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매도시기(잔금과 등기 중 빠른날)가 8월이면 양도세(국세)의 신고기한은 10월이고 지방세(양도분)의 신고기한은 12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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