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개인과외 소득세 사업자

프리랜서 개인과외 소득세 사업자

작성일 2023.03.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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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레슨을 하려고 합니다. 발생되는 소득을 신고하려하는데 소득을 신고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소득세를 납부 할 수 있나요?

2. 면세사업자와 일반과세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가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걸 신청해야하나요??

3. 방문레슨이라 특정장소 및 사무실 없이 수업하는건데 간이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4. 소득신고는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면되는건가요?


#프리랜서 개인과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택스로 세무회계 정성택 세무사입니다.

1. 네 소득 신고를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 면세사업자 vs 과세사업자로 나눌 수 있고, 과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면세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인데요. 개인과외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나 이는 교육청에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개인과외신고필증 등을 교부받은 경우)에만 면세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 외에는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는 매출 등 규모에 따른 구분으로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등 부담이 적습니다. 사업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신다면 첫 해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는게 유리합니다.

3. 개업 첫 해에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4. 세금신고는 과세사업자의 경우 매년 1, 7월 부가세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세번의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면세사업자의 경우 2월 면세사업자현황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직원을 고용하셔서 인건비 등이 발생하시게 되면 매달 원천세 신고도 발생하십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링크 통해서 연락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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