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항목이 각각 적용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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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과세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23년부터 식대 비과세가 20으로 변경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식대 20 + 유류비 20 + 6세이하 자녀양육비 10 을 회사에서 직원에게 급여지급을 한다고 가정할시, 위의 항목이 전부 비과세로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타 글에서는 비과세 한도액이 연간 240이라는 글을 보아서
식대 20으로 1년하면 벌써 240이 끝나는 상황이라 각 비과세 항목별로 각각 절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3년부터 식대 비과세가 20으로 변경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식대 20 + 유류비 20 + 6세이하 자녀양육비 10 을 회사에서 직원에게 급여지급을 한다고 가정할시, 위의 항목이 전부 비과세로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타 글에서는 비과세 한도액이 연간 240이라는 글을 보아서
식대 20으로 1년하면 벌써 240이 끝나는 상황이라 각 비과세 항목별로 각각 절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