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수정제출 가산세 질문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 됩니다.
이렇게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소득자 A 150만원 신고해야하는걸
소득자 B 150만원으로 신고해서
다시 A 150만원으로 수정제출 하려고 하는데 총 지급액에 변동이 없는데
허위로 제출한거라 가산세가 나오나요?
소득세법 제81조의11(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 됩니다.
이렇게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소득자 A 150만원 신고해야하는걸
소득자 B 150만원으로 신고해서
다시 A 150만원으로 수정제출 하려고 하는데 총 지급액에 변동이 없는데
허위로 제출한거라 가산세가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