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 혹은 이중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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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 평균 세전 250-300만의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이번에 투잡을 뛰게되었는데, 투잡 뛰게되는 곳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중 마음대로 선택해도 된다고 합니다(양쪽 회사 다 투잡인걸 알고있어서 사대보험 이중가입등은 상관없어요)
새로 근무하게 되는 일터에서는 매달 세전 200만원의 보수를 받기로 했구요(아주 조금 더 높을수도 있어요)
1. 200만원 전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될경우 연 최소 2400만원의 사업소득이 생기게 되는데, 첫해는 당연히 단순경비율이겠지만 두번째해부터는 2400만원이 넘어가니 기준경비율로 나오게 되는게 맞는거죠? (사업소득코드 940909)
2. 기준경비율로 종소세 신고를 하게될경우 단순율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적어지게 되는데, 사업소득을 금액을 150정도로 신고해서 다음해에도 단순경비율로 나올 수 있게 하고, 근로소득으로 50정도 넣어서 200을 맞추는게 더 이득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간소화 자료 받은건 연말정산때 공제받고 종소세때 합산신고할때는 간편장부 단순율로 넣어서 합산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3. 200만원 전부 근로소득으로 넣게되면 근로소득세 구간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2번대로 하는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맞을까요?
세가지 답변 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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