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수당 소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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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과제가 끝나면 연구수당(보상, 장려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공제를 하려 하니, 100만원 이하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어떻게 계산 해야 하나요?
* 30만원 수령자
* 80만원 수령자
홈택스에 간이세액표로 계산을 하려 하니
\1,060,000원 이하는 징수할 세금이 없다고 뜨고, 전에 제 자리에 계셨던 분은 연구 수당에 대해 소득세를
공제를 해야한다고 하시고, 연구원들도 공제를 한 뒤, 이체확인증을 달라고 하셔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80만원 수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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