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매매 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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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건축 아파트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양시 비산동 지역에 오래된 구축아파트를 18년 6월 29일에 매입을 하였고,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이 진행중이어서 해당년도 8월경 이주비 지원을 받고 퇴거를 하여
다른데서 전세살이를 하다가 22년 11월 20일경 아파트가 준공이 완료되어 입주를 하였습니다.
입주 이후 현재까지 거주중인 상황에서 (해당 아파트만 1주택으로 보유)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이 되는 상황인지 문의드려봅니다.
부동산 얘기로는 안양시 비산동이 8.27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조정대상지역'이 되기전에 매입했음으로
실거주 2년 요년을 충족은 안해도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된다고하는데 해당 내역이 맞을까요?
고수님의 고견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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