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업종코드 변경 문의드립니다.(세무,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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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사업시작할때 업종코드를 정보통신업이라고 했었는데
해왔던 사업이 도매및소매업(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이 였습니다.
근데 정보통신업은 매출액 1억5천이상이 복식부기대상자고
도매및소매업은 3억이상이 복식부기 대상자더라구요.
매출액이 오래전에 2억 정도인상태라 22년에 복식부기 대상자인 상태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버린 상태입니다. 23년도 에도 복식부기대상자라고 장부작성 안내문도 받았구요.
지금이라도 업종을 도매및소매업으로 변경하면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미 정보통신업으로 3년넘게 세금신고를 해버렸는데
도매및소매업으로 갑자기 바꿔버리면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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