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배우자 공제 문의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배우자 공제 문의

작성일 2022.12.0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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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부부 둘 다 맞벌이어서 각자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신랑은 올해 10월부터 프리랜서로 일하게 되었고,
저는 올해 2월부터 무직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1개월간 근무한 내역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 인적공제 대상으로 포함되나요?

그리고 향후 무직일 경우 제 명의의 카드, 의료비, 현금영수증 등등 모두 신랑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신랑명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이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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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세무사 유민식 입니다.

올해 퇴직전까지의 총급여가 천만원 이상이 되신다면 내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카드, 의료비 등의 공제를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퇴직시점에 정산이 된 것이고 세금을 환급받을 여지가 없으므로 따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올해 퇴직전까지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분의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적공제 대상이 되실 수 있으며, 질문자님 명의의 카드, 의료비, 현금영수증 등 내역도 배우자 분의 종합소득세신고시 반영 가능합니다.

향후 무직이시더라도 카드, 의료비, 현금영수증 등은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는 항목이므로 배우자 분이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발생한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어떤 분 명의로 사용하셔도 원칙적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보통은 소득이 있는 분의 명의로 지출하시는 것이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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