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이직시 재신청(?)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이직시 재신청(?)

작성일 2022.11.1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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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09일 : 최초 취업
2019년 12월 :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신청
(2020년 07월 퇴사)
2020년 08월 : 계약직 1년 입사
2021년 08월 : 계약직 1년 퇴사
2022년 03월 10일 : 현회사 입사 ~ 재직 중

2019년 12월 취업 당시에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신청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잊고 지냈다가 현재 회사에서 신청하라고 하시길래 확인했더니 대상명세서가 사진처럼 뜹니다.
(명세서상 회사 정보는 최초취업했던 회사 정보로 뜹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새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하는 것이 맞나요?
2. 그럼 새로 신청할 때 신청서에 적어야 할 취업일은 현직장 취업일을 적어야하나요? 아님 최초 취업일을 적어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님의 말씀처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는

이직을 하게 되면 매번 새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신청서상

⑤번부터 ⑨번까지는

최초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님의

감면 ⑧시작일은 2019년 12월 9일이고

⑨종료일은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취업일 또한 최초로 감면을 적용 받은 2019년 12월 9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2020년과 2021년에 이직을 한 상태에서

해당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하셔서 환급 받으셔야 합니다.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사용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세청 홈택스 지급명세서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또 신청하는거 아닙니다

한번신청하시면 24년 12월 31일까지 그대로 이어지는거예요

신청해도 반려되구요

신청하셨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했으니 감면혜택 해달라구요

도움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재신청하지 않아도 그대로 적용되니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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