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산정 기간이 다를 경우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적용 기간 문의

급여 산정 기간이 다를 경우 원천세 신고 및 4대보험 적용 기간 문의

작성일 2022.10.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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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직원들의 직군별로 급여 산정기간 및 급여일을 다르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천세 신고 방법 및 4대보험 산정기간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사례의 자료나 샘플이 있으면 함께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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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대보험을 따로 계산하셔서 하시면 나중에 복잡해 지세요.

공단에서 산출내역이 20일 정도면 볼 수 있으세요

귀속월 산출내역을 반영해서 정리하세요.

예를 들어 예시 1의 경우

10월 귀속 10월 지급으로 잡고 10월 귀속 산출내역을 반영하셔서 공제하시면되세요

그런데 저렇게 바꾸시면 경리 담당자분은 엄청 복잡하세요.

기간 3개월 및 4대보험적용경우...

수습기간 3개월 및 4대보험적용경우, 시급 10,000원에 일 8시간 근무일 때 3일치 급여는 얼마인가요?... 상담 또는 유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고용보험 단위기간 산정 문의)

...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가입 대상에 해당 된다고 봅니다. 소급가입은 고용센터를 통해 해당 초등학교에서 신고토록 해야 하며, 급여명세서라던가 근무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