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세금공제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제가 4월18에 공장(자동화설비공장)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10월31일기준으로 퇴사할예정입니다4월일한거를 5월10일에 급여를 받는데 5월에 세전금액이 1056803만원 세금을 고용보험 상조회비해서 13450원땟고 6월에는 세전316만8천 근데 친구가 회사에서 4개월일하고 퇴사했는데 정산소득세를251770원정산주민세를21880원건강보험정산을134220원 돌려받았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6월에는소득세101540원
주민세10100원 건강보험104850 7월에는 세전금액326만9처넌 건강보험은104850원소득세114630원주민세는11400원8월에는세전 274마넌 소득세6마넌 주민세 만원 건강보험10마넌 9월에는세전311 소득세9마넌 주민세 만원 건강보험료는 똑같습니다 제가 그럼 10월 월급에는 세전 310정도 될꺼같은데 친구처럼 세금공제 받는건 얼마를 받을수있나요?내공 있는거 다겁니다
주민세10100원 건강보험104850 7월에는 세전금액326만9처넌 건강보험은104850원소득세114630원주민세는11400원8월에는세전 274마넌 소득세6마넌 주민세 만원 건강보험10마넌 9월에는세전311 소득세9마넌 주민세 만원 건강보험료는 똑같습니다 제가 그럼 10월 월급에는 세전 310정도 될꺼같은데 친구처럼 세금공제 받는건 얼마를 받을수있나요?내공 있는거 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