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작성일 2022.10.11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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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2개를 손해보고 팔았습니다
판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기한 후 신고 예정? 확정? 어느것으로 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양도차익없이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취득시 및 양도시)와 필요경비(취등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 증빙을 갖추어서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토지를 8월에 양도한 경우 10월 31일까지 신고납부기간이므로 기한후신고가 아닌 예정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원칙적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도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패널티는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박진호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이내라면 예정신고를 하면 되고

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다송세무회계 송원근 세무사 입니다.

양도세 신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잔금일로부터 2~3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월 15일 잔금일일 경우 10월 31일까지 이며

9월 30일 잔금일일 경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그 기한 내에서는 예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며, 기한이 지난 경우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됩니다.

양도 소득세 신고 기한?

...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월 이내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신고기한은 2024.1.31.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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