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84조, 기타소득의 최저한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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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최저한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89조-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
1. 여기서 각 건별로 50,000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이 소득은 종합과세를 하지 않는건가요?
2. 위의 경우, 불규칙적이지만 비교적 꾸준하게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것인지?
또,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로 종료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분리과세는 아니지만
각 건별로 합산한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를 진행하는것인지
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잘못된 답변이 너무 많다보니, 되도록 명확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득세법 84조 #소득세법 제 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