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합가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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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2년5월 혼인신고를했는데
양도세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결혼전 남편은 18년에 취득한 경기남양주 아파트1채보유하고 저는 강원도에 20년9월15일에 취득한 아파트1채와
아버지께 21년9월8일 증여받은 분양권1개를 가지고있는데요 현재 20년에 취득한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내놨습니다 이런경우 혼인합가특례가 일시적2주택+1주택인걸 검색하다알게되었는데 저는 1년이안되서 증여받은거기에 비과세 대상이 아닌건가요?
22년5월 혼인신고를했는데
양도세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결혼전 남편은 18년에 취득한 경기남양주 아파트1채보유하고 저는 강원도에 20년9월15일에 취득한 아파트1채와
아버지께 21년9월8일 증여받은 분양권1개를 가지고있는데요 현재 20년에 취득한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내놨습니다 이런경우 혼인합가특례가 일시적2주택+1주택인걸 검색하다알게되었는데 저는 1년이안되서 증여받은거기에 비과세 대상이 아닌건가요?
#혼인합가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