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합소득신고 직계비속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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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성 위해 매년마다 뭘 바뀌는데
없던거 생기기도 해서 매번 새로이 알아야 하니 여간 부담이 아니네요...
본론으로
1.직계 비속에 '자녀, 입양자'와 '자녀, 입양자제외' 라는 2가지가 있는데 친자일 경우 어느걸 체크해야할지...?
2.인적공제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이하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까?
('예'인 경우 '기본공제 해당자', '아니오'인 경우 '기본공제 미해당자'가 선택됩니다.)
이런것도 있는데 무슨 뜻인지 헷갈립니다.
애들거 찍으면 소득얻을 나이 아니니 아니오 하면 미해당 되버려서...
그러면 공제받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이하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