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내역에 대한 궁금증

관리비 내역에 대한 궁금증

작성일 2022.01.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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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는 2008년도 완공된 아파트로서 최근에 갑자기 관리비 내역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관리비 내역을 보니 큰평수에만 따로 부과되는 인건비부과세, 경비비부과세, 청소비부과세등이 있던데 이런 항목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있나요?

단지 조금 큰 평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추가요금을 계속 내고 계셨더라구요.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부과항목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관리비와 사용료의 세대별 산정기준, 방법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 평형의 세대가 혼재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큰평형에만 별도로 부과되는 항목은 있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대개 구분주택의 주택공급면적이나 사용량에 따라 부과 금액차이가 날 것입니다.

< 참조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1. 제2항에 따른 관리비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제4항의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는 생략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공개 내역ㆍ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④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0.>

⑤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누수(漏水)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⑥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좌는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명세(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⑨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란 100세대(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9. 10. 22.>

⑩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등을 제8항의 방법(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제외한다)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2.>

1.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비목별 월별 합계액

2. 장기수선충당금

3. 제23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각각의 사용료

4. 잡수입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23조제1항 관련)

관리비 항목

구 성 명 세

1. 일반관리비

가. 인건비: 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나. 제사무비: 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 제세공과금: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통신료, 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

라. 피복비

마. 교육훈련비

바. 차량유지비: 연료비, 수리비,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사. 그 밖의 부대비용: 관리용품구입비, 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2. 청소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청소원인건비, 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3. 경비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경비원인건비, 피복비 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4. 소독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5. 승강기유지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대비, 자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인건비, 자재비 등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7. 난방비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 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8. 급탕비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9. 수선유지비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ㆍ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나.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다.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라.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10. 위탁관리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 비용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는 2008년도 완공된 아파트로서 최근에 갑자기 관리비 내역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관리비 내역을 보니 큰평수에만 따로 부과되는 인건비부과세, 경비비부과세, 청소비부과세등이 있던데 이런 항목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있나요?

단지 조금 큰 평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추가요금을 계속 내고 계셨더라구요.

관리비 내역에 대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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